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니켈 검출한도·시험법 신설 포함 금지 목록 추가 화장품 원료 가운데 기존 위해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살균·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된 원료를 사용금지 성분에 추가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50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살균·보존제에서 이미 삭제한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파라벤’ ‘페닐살리실레이트’ 등은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에 대해 제조공정 중 비의도로 함유되는 경우에 한해 검출허용 한도와 시험법이 신설(안 제 5조·안 별표 4)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사용한도 신설(안 별표2) △ ‘에티드로닉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한도 변경(안 별표 2) △ 퍼머넌트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4)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니켈의 경우 안전역이 확보되는 검출허용 한도가 △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로